이혼후양육비 고민된다면
이혼후양육비 고민된다면 이혼후양육비문제는서로에게불편한부분이죠이미가.정.이있는상대에게연락하기에도그렇고하지만혼자감당하기에는벅차는부분인데요당연히받아야하는부분입니다양岸육岸비岸는협/의/이/혼/혹은이.혼.소.송등어떠한이岸혼岸절차이후미성년자자녀가있을경우양/육/권/을갖고있는사람이행사할수있는권.리.이며자녀가성년인만19세에이르기까지받을수있습니다즉20살전날까지받을수있는거죠 이혼후양육비는자.녀.가성년이된이후의금액은청구할수없지만성.년.일경우에도소득이없거나막대한병원치/료/혹은생.활.고.로인한생활비부족부양등의상황에직岸면岸하면문제는달라지죠이때는자녀가직접청.구.하기에다른문제가됩니다 보통이혼후양육비의금.액.산.정.은자녀1인당을기준으로부모의직업과경.제.적.상황을고려해산岸출岸하는데요보통월30/만/원/에서7/0/만/원이라고합니다물론예외는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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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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