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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양육비 고민된다면
이혼후양육비문제는서로에게불편한부분이죠이미가.정.이있는상대에게연락하기에도그렇고하지만혼자감당하기에는벅차는부분인데요당연히받아야하는부분입니다양岸육岸비岸는협/의/이/혼/혹은이.혼.소.송등어떠한이岸혼岸절차이후미성년자자녀가있을경우양/육/권/을갖고있는사람이행사할수있는권.리.이며자녀가성년인만19세에이르기까지받을수있습니다즉20살전날까지받을수있는거죠
이혼후양육비는자.녀.가성년이된이후의금액은청구할수없지만성.년.일경우에도소득이없거나막대한병원치/료/혹은생.활.고.로인한생활비부족부양등의상황에직岸면岸하면문제는달라지죠이때는자녀가직접청.구.하기에다른문제가됩니다
보통이혼후양육비의금.액.산.정.은자녀1인당을기준으로부모의직업과경.제.적.상황을고려해산岸출岸하는데요보통월30/만/원/에서7/0/만/원이라고합니다물론예외는있습니다만양.육.비.를지급하는데어려움이생긴다면감岸액岸청岸구岸소.송.이가능합니다한번정해진양/육/비/라고해도고정되는것이아니라자녀의성.장.에따른증액과지급자의경/제/력/에따른감岸액岸모두가능합니다
하지만이혼후양육비의문제는여기서나타납니다정해진협岸의岸해서산/출/된/금/액/이있지만제대로지급되지않고적게지급될경우입니다물론한두번이야상황적인면을고려할수는있겠죠하지만여러번반복되다보면양岸육岸하는입장에선부담되고화나는것이당연합니다이때하실수있는방법은양岸육岸비岸/지/급/명/령/입니다
이혼후양육비가제대로지.급.되지않을경우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신청하여내는것에있어서급여에서지금까지의미/지/급/양/육/비/를바로직통으로받아낼수있습니다급岸여岸소득자가아닐경우에도상대방의재산에대해가岸압岸류신.청.등.절.차.를통해받으실수있습니다
만약이혼후양육비를에대한문제를깊게고민하지못하고이.혼.진.행중에쉽게포기하셨더라도걱정마십시요당시에/양/육/비를포기했더라도양岸육岸비岸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답니다심지어과거와장래의자녀양.육.비.를모두청/구/할수있습니다이문제역시어렵지는않지만흔하지않은사.례.들이종종있기때문에현재의상황을잘파악할수있게전문지식이있는제3자의도움을필요로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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